일하다 다쳐서 화상입었습니다. 2주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해서, 산재 넣으려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협의해야한다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산재 받기전에 다 치료되서 산재도 못받을거 같은데.. 현재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산재나 아니면 다른쪽으로 배상을 꼭좀 받고 싶습니다. 일을 못한 날수 계산해서.
재해날짜는 7월 6일 토요일이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원 원무과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상의 경우 추후 흉터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 등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