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을 당시 회사에서는 병원에서 회사일 하는도중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산업기능요원 이며 다쳤을 당시 2주가량 깁스를 하였습니다. 후유증이 있고 재치료를 받고싶은데 산재처리가 아니라서 재치료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역특례병인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인 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