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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2월 달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두 계약으로는 정직원이지만 3.3으로 계약한 상태이고 사고 당시는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근무 중이고요 당시 2주 정도 통원치료 했고 치료비를 받지 못했고 다쳐서 하루 못나간 것도 월급에서 뺀 후 줬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흉터가 남아 장해신청도 고려 중입니다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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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자로 일하던 중 기름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3.3%형태로 계약되어 있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불안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3.3%으로 일했으니 프리랜서라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신고 형태나 수습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형태나 근로관계 실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성의 징표가 크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지휘·감독관계 증거(작업지시 문자, 업무일지, 근무표 등)로 근로관계를 인정하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것을 전제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통원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산재 승인시에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상에 대해서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대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성 부인할 수 있으나, 지휘감독 관계였다면 프리랜서 계약 불문하고 주장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및 해당기간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