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자로 일하던 중 기름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3.3%형태로 계약되어 있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불안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3.3%으로 일했으니 프리랜서라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신고 형태나 수습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형태나 근로관계 실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성의 징표가 크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무일지,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지휘·감독관계 증거(작업지시 문자, 업무일지, 근무표 등)로 근로관계를 인정하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것을 전제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통원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산재 승인시에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