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변호사법 위반 사칭 아닌가요???
롤 에서 어떤분이 변호사 준비중 이래서 무료 상담 해준다고 받았는데
제가 의심 하는 나머지 어디 변호사 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변호사는 아닌데 곧 자격증 준비할거라고 하고
로스쿨 은 어디 다니냐 하시니까
토익미달 로 공부 하고 갈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거 변호사 위반및 사칭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라고 한 점은 없고 그 업무를 진행한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법이나 기타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법은 대가를 제공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가 아닌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가 없이 무료상담을 해준다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바잉 변호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칭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