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이거 변호사법 위반 사칭 아닌가요???

롤 에서 어떤분이 변호사 준비중 이래서 무료 상담 해준다고 받았는데

제가 의심 하는 나머지 어디 변호사 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변호사는 아닌데 곧 자격증 준비할거라고 하고

로스쿨 은 어디 다니냐 하시니까

토익미달 로 공부 하고 갈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거 변호사 위반및 사칭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0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변호사라고 한 점은 없고 그 업무를 진행한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법이나 기타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법은 대가를 제공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가 아닌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가 없이 무료상담을 해준다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바잉 변호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칭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