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에서 변호사 취준생 이라고 무료 상담 해주시던데요
롤 에서 어떤분이 변호사 취업준비생 이래서 무료 상담 해준다고 받았는데
제가 의심 하는 나머지 어디 변호사 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변호사는 아닌데 곧 자격증 준비할거라고 하는데
로스쿨은 토익미달이라 공부 하고 간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불송치 받았다고
이의신청 이나 엄벌 탄원서 쓰시면될것같다고 하시는데 돈달라거나 대리 신청해준단 말은 없었던데
이거 변호사 위반및 사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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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법률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조언 등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변호사를 사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라고 하여 사건을 유료로 위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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