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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05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동안 계속해서 매매사실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종가를 시가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동안 비상장주식 거래가 빈번히 있었다면 어떤 금액을 시가로 봐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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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평가액은 순손익가지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며, 3개년치의 재무제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외부에서 개인이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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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가 빈번하였다면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해당 날짜에 거래가 여러건 있을 경우 평균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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