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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27

상속재산 중 주식 평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주식 평가 관련해서

상속개시일은 23년 11월 10일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조회기준일 23년 11월 20일자로 잔고평가 내역서에 나와있는 주식 평가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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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일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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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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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 2개월 ~ 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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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보유 상장주식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상장주식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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