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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주식 평가 관련해서
상속개시일은 23년 11월 10일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조회기준일 23년 11월 20일자로 잔고평가 내역서에 나와있는 주식 평가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일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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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 2개월 ~ 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보유 상장주식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상장주식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