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주식 평가 관련해서
상속개시일은 23년 11월 10일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조회기준일 23년 11월 20일자로 잔고평가 내역서에 나와있는 주식 평가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일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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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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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 2개월 ~ 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보유 상장주식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상장주식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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