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5:5 비율이 맞는것인지, 또한 렌드비의 경우도 5:5 로 진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우선 연쇄추돌의 경우
과실관계는 앞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 100%, 님에 대해서는 뒷차량 과실 100%로 정리가 되며,
앞차량의 파손및 님 차량의 앞부분은 님이 책임을 지게 되며, 님의 후미부분은 뒷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경우 렌트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앞 부분의 파손 정도, 뒷부분의 파손정도등을 따져 통상적인 수리기간으로 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5:5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