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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
팥빙수22.07.06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렌트비 발생 질문드립니다!

상황: 저의 차량이 앞차를 먼저 박은후 뒷차가 저의 차를 박은경우

피해: 차량 후면부 파손, 차량 렌트비 발생(렌트비 20일 120-130만)

사고처리: 앞차는 저의과실 100%. 뒷차는 안정거리미확보로 저를 박아 5:5 비율로 상대보험사에서 이야기함. 차량 렌트를 진행. 대물 대인 접수완료.

질문: 위와같은 경우 5:5 비율이 맞는것인지, 또한 렌드비의 경우도 5:5 로 진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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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5:5 비율이 맞는것인지, 또한 렌드비의 경우도 5:5 로 진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우선 연쇄추돌의 경우

    과실관계는 앞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 100%, 님에 대해서는 뒷차량 과실 100%로 정리가 되며,

    앞차량의 파손및 님 차량의 앞부분은 님이 책임을 지게 되며, 님의 후미부분은 뒷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경우 렌트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앞 부분의 파손 정도, 뒷부분의 파손정도등을 따져 통상적인 수리기간으로 하여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5:5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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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속으로 추돌한 사고의 경우 맨 처음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고 나머지는 충돌에 따라 5:5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5:5로 처리하게 되며 대물의 경우 앞 쪽은 본인 과실 뒤쪽은 상대 과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렌트비의 경우 앞쪽과 뒤쪽의 수리 기간 차이가 명확하다면 이에 따라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수리 기간을 앞쪽과 뒤쪽을 일률적으로 나눌수 없어 5:5처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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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결정이 되면 그 과실 비율대로 처리가 되며 이는 렌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20만원 중 상대방 보험 회사는 6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며 본인이 60만원은 부담하여야 하고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50%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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