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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부전나비207
고운부전나비20721.05.20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보험사에서말한과실이 맞는지)

제와이프가 앞차가 급정거로인해 살짝(앞차는 기스만보일정도) 박았는데 뒤차가 세개박아서 앞차를한번더 박았습니다

제차는 뒤쪽은 완전히 박살나고 중요한 거는과실이

뒤에서박은차가 뒤에만수리하고. 대인은5대5가 되고

앞차 는 제가다 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너무화가나네요 보험사에서 서로 짜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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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2번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각각의 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두번째 차량의 과실(첫번째 차량이 이유 있는 급정거를 했을 경우)이며 2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3번째 차량의 과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에 대한 부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눌 수 없어 2번째 차량의 대인에 대해서는 첫번째사고와 2번째 사고의 분담 비율을 50% 씩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도 뒷쪽은 3번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앞쪽의 경우 충돌이 두번있었다면 50%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1번째 차량의 경우도 충돌이 두번있었기 때문에 1번째 차량의 손해는 2번째와 3번째 차량이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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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앞선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점을 들어 과실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하여 합의 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과실 상계 등을 주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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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내용대로 설명드리면 뒷차는 질문자님차를 백프로로 보상해주고 질문자님은 앞차를 보상해주면 되는데 이유없는 급정거면 30프로 까지 앞차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3중 추돌 사고시 제일 뒷차는 중간차를 중간차는 앞차를 백프로로 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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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방추돌은 원칙적으로 후방차량의 100%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경우에는 그에게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100%과실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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