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2번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각각의 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두번째 차량의 과실(첫번째 차량이 이유 있는 급정거를 했을 경우)이며 2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3번째 차량의 과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에 대한 부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눌 수 없어 2번째 차량의 대인에 대해서는 첫번째사고와 2번째 사고의 분담 비율을 50% 씩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도 뒷쪽은 3번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앞쪽의 경우 충돌이 두번있었다면 50%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1번째 차량의 경우도 충돌이 두번있었기 때문에 1번째 차량의 손해는 2번째와 3번째 차량이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