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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쇠오리169
불같은쇠오리169
23.04.19

접촉사고 후 렌트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제가 피해자고요..

제가 렌트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상대 100% 과실로 인정했는데요

제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황색 실선, 시동off)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충격한 상황입니다.

만약 렌트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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