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피해자고요..
제가 렌트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상대 100% 과실로 인정했는데요
제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황색 실선, 시동off)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충격한 상황입니다.
만약 렌트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