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피해자고요..
제가 렌트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상대 100% 과실로 인정했는데요
제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황색 실선, 시동off)한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충격한 상황입니다.
만약 렌트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사고내용만 본다면 님은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중 충격된 사고로,
기본과실은 90:10 또는 80:2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렌트를 타지 않는 조건으로 본인의 과실을 양보한 것으로
이를 파기 하고 님이 렌트를 탄다면, 상대방은 상기의 기본과실을 주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상대방이 와서 박은 사고라 하더라도 불법 주차 시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교통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사고이나 바로 해결이 안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만 받고 종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이라면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