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불법녹음을 규제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본인이 참여중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생각해보시면
사전에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되는데
이를 불법 녹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고
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