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 통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가한 통화이고 녹음동의를 얻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통화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불법녹음을 규제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본인이 참여중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생각해보시면
사전에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되는데
이를 불법 녹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고
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에 참가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한 행위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버벅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대화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자 간 동시통화라면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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