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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럭스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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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과 대화룰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녹음을 한것같은대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 걱정입니다 통화녹음을 한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낼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나라별로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도 많이 사용되는데

      통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내용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한 것도 여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문제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도 통화녹음이 불법은 아니며, 실무상 통화녹음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