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나라별로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도 많이 사용되는데
통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