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나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대화 당사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통화내용이 자동녹음되는 어플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내용들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사용되는 일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