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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02

녹취나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녹취나 녹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워낙 다툼이 많아서 물어 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통화 시 녹음을 하였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또 이 녹음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녹음 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도 녹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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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나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대화 당사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통화내용이 자동녹음되는 어플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내용들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사용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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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 즉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한 녹취나 녹음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추후 법률 증거 능력 등이 부인 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사안인 경우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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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한 경우에는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유무는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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