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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황여새217
부유한황여새21721.09.21

악덕변호사를 변협에 진정하고 싶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방송에 종종 출연해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신뢰가 가서 해당 로펌에 사건을 맏겼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사건 수임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도, 불성실과 부적절한 조치로 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피의자에 관해 '사기치면서 나이를 속인 것이다' 며 별 근거도 없이 단정짓고는, 이걸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수임계약을 부추긴 점


•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할거라 믿어서 550만원 지불하고 사건수임계약서 쓰고나니, 자신 이름만 올리고 다른 변호사에게 진행을 넘긴 점

• 사건 진행에 관해 문의할 때마다 사무장만 앞세우며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점


• 고소인 진술조사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나이를 속인것이 분명하다' 진술하라 시킨 점


• 고소장, 진술조서에 범행수법 기재가 미흡하고 사실관계가 엉망인데, 제게 검토시간을 주지않고 빨리 제출해야한다 재촉한 점 (카톡 채널)


•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자기네도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 진행 도중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었는데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인수인계 미흡한 점


• 사건 진행 중에 피의자가 추가 가해를 했는데, 추가고소에 대해서 추가비용 요구한 점.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임계약해야 된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기재하지 않아야,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가 시작된다."


• 변호사가 저를 속이고 멋대로 피의자와의 전화통화로 담당형사랑 합의해버린 점


• 이렇게 합의된 점 때문에, 피의자에게 저의 연락처가 유출되었고 항고 진행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점


• 사건 결과가 나오고 모든 사실을 알게되어 문제점 지적하자, 변명으로 일관하며 조롱한 점


• 저의 명의가 아닌 전화번호가 아님을 말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영수증 발급함으로서 연말정산에 손해 입힌점


• 영수증 발급했다고만 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걸로 보아, 비용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모든 것은 대표변호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대표변호사 상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진정넣고 싶습니다. 유명세를 믿고 저를 속인 것 같습니다.

사건위임 계약서, 로펌 채널 채팅창 내역, 변호사와의 통화는 일부 누락되었지만 녹취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만 진정서 작성을 희망하는데, 혹시나 증거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도움주실 변호사님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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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진정을 하는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원하는 진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기재한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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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임계약상의 신의 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으로 상당한 이견이 있으신 경우 위의 해당 상세 내역과 소명 자료 등을 가지고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 하여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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