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해당 신고내역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환불은 가해자가 검거되어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에는 출석하셔야 수사진행이 지연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