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대회에 민증 사진 보내도될까요?
개인이 여는 투자대회에서 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해요 이유를 보니 상금이 5만원 초과가 되면 국세청에 신고 할 목적으로 한다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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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회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귀속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신고를 하려면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까지는 보내실 필요 없고, 성명 / 주민번호 / 연락처 / 주소지만 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금획득이 확정되었을 때 알려주셔도 되며 미리 민증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