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인데 혹시 교차로를 이용하여 후진이 가능하나요????
혹시 안되면 해당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교차로 뿐만 아니라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후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고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따로 후진을 하면 안된다는 법은 있지는 않습니다만..교차로에서 후진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