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없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이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에 유도선(점선)이 없으면 차선변경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교통법규라던지 그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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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이 금지 되어 있으므로 지시 위반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표지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은 지시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진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다른 차와 사고가 나거나 통행에 장애를 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내에서 차선 변경이 금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차선 변경은 가능하며 유도선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변경한 경우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호 및 지시의무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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