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이 금지 되어 있으므로 지시 위반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표지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은 지시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진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다른 차와 사고가 나거나 통행에 장애를 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