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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레오파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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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폭행사건 합의 후 상해죄로 재고소 가능할까요?

며칠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곧장 경찰이 와서 바로 폭행으로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지라 경찰분이 일단 집으로 돌려 보냈구요.


이후 담당 형사의 연락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했습니다. 저또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도 생각했고, 형사님도 cctv를 확인해보니 쌍방폭행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 가해자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꽤 다쳤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처럼 보여서 일단은 합의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400정도를 내라고 했고 가해자는 200정도만 당장 가능하다고 하며 남은 200은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시작되면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바로 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소 취하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본인이 제안한 합의금 200을 지불하면서 차액은 한달뒤에 더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생각해볼때 처음 지불한 금액이면 충분한 것 같다고 어짜피 쌍방폭행이었으니 나도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분명히 가해자 본인이 추후에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했고, 해당 내용의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차액이 200정도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쳤을때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찾아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요?

폭행으로 한 고소는 이미 취하해서 종결이 됐지만 상해죄로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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