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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레오파드261
초록레오파드26123.07.12

폭행사건 합의 후 상해죄로 재고소 가능할까요?

며칠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곧장 경찰이 와서 바로 폭행으로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지라 경찰분이 일단 집으로 돌려 보냈구요.


이후 담당 형사의 연락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했습니다. 저또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도 생각했고, 형사님도 cctv를 확인해보니 쌍방폭행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 가해자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꽤 다쳤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처럼 보여서 일단은 합의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400정도를 내라고 했고 가해자는 200정도만 당장 가능하다고 하며 남은 200은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시작되면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바로 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소 취하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본인이 제안한 합의금 200을 지불하면서 차액은 한달뒤에 더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생각해볼때 처음 지불한 금액이면 충분한 것 같다고 어짜피 쌍방폭행이었으니 나도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분명히 가해자 본인이 추후에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했고, 해당 내용의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차액이 200정도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쳤을때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찾아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요?

폭행으로 한 고소는 이미 취하해서 종결이 됐지만 상해죄로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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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여 취하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상해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겠습니다.

    약정금(합의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의에 내용과 같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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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을 달리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사관은 이전 폭행죄에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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