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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레오파드26123.07.12

폭행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한가요?

며칠전 자정 즈음에 술을 과음하여 지나가는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많이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않아 집에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은 사건 당일 고소인의 진술을 설명해 주시며 혹시 합의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한 cctv를 확인 한 결과 저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간의 쌍방 폭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소인과 연락하여 서로 만나서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로 잘 얘기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대화가 잘 진행되어 고소인은 일단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담당 형사님의 연락을 받아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시켜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인이 저보다 더 많이 다친것을 인정하여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을 지불 할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합의금을 일정부분 지불 한 후,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의 차액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에게 재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합의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한 증서를 작성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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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처벌불원의 표시가 있었다면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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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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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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