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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레오파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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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폭행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한가요?

며칠전 자정 즈음에 술을 과음하여 지나가는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많이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않아 집에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은 사건 당일 고소인의 진술을 설명해 주시며 혹시 합의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한 cctv를 확인 한 결과 저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간의 쌍방 폭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소인과 연락하여 서로 만나서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로 잘 얘기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대화가 잘 진행되어 고소인은 일단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담당 형사님의 연락을 받아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시켜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인이 저보다 더 많이 다친것을 인정하여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을 지불 할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합의금을 일정부분 지불 한 후,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의 차액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에게 재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합의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한 증서를 작성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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