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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늑대9
단호한늑대924.03.15

안녕하세요 공유킥보드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을가던중 공유킥보드를 타고있던 학생과 사고가 났습니다.

좀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2주 입원해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더니 이 학생이 명의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남의 면허증을 그냥 사용할수있게한 킥보드회사 책임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제 생각엔 일단 명의도용한 학생의 부모님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 부모님의 말대로 킥보드 회사에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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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설령 학생의 부모 말대로 공유킥보드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인 학생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학생측에서 공유 킥보드측에 과실분 만큼 청구하여 받아야할 사안이지 피해자에게 공유 킥보드측으로 부터 보상 받으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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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의 명의 도용 때문에 면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사고의 직접 가해자인 학생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진단이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선 보상한 후 가해자인 학생 측에서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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