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의 명의 도용 때문에 면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사고의 직접 가해자인 학생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진단이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선 보상한 후 가해자인 학생 측에서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