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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늑대9
단호한늑대9

안녕하세요 공유킥보드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을가던중 공유킥보드를 타고있던 학생과 사고가 났습니다.

좀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2주 입원해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더니 이 학생이 명의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남의 면허증을 그냥 사용할수있게한 킥보드회사 책임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제 생각엔 일단 명의도용한 학생의 부모님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 부모님의 말대로 킥보드 회사에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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