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기존보다 축소할 경우 그것에 기준이 있나요?
재개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기존보다 축소하는 경우 기준이 있나요?
ex) 4m 이상의 큰 골목 위주로 자른다
ex) 마음대로 구역을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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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을 기존보다 축소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에 대한 동의율 자체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정비계획 (안) 입안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에서 10%였던 기준 동의율이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민들의 추진 의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역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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