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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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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개발 반대가 가능한가요?

입안 -> 주민대표구성 및 승인 -> 공공시행자 지정

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안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입안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1. 주민대표구성 및 승인 단계에서도

입안단계처럼 소유자 몇 % 의 반대로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2.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도

입안단계처럼 소유자 몇 %의 반대로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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