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에 대한 반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대표구성 및 승인 단계에서의 반대 규정: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지역구 또는 특정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반대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토지등소유자 2/3 + 면적 1/2 이상이 L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소유자의 66.7%(2/3)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이며, 특정 사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