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재개발 반대가 가능한가요?
입안 -> 주민대표구성 및 승인 -> 공공시행자 지정
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안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입안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1. 주민대표구성 및 승인 단계에서도
입안단계처럼 소유자 몇 % 의 반대로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2.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도
입안단계처럼 소유자 몇 %의 반대로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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