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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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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채무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제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높아서, 지인에게 대출을 받고 (원금2500만원) 저리로 매달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채무계약서 같은거로?

아니면 개인채무로 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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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