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제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높아서, 지인에게 대출을 받고 (원금2500만원) 저리로 매달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채무계약서 같은거로?
아니면 개인채무로 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