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채무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제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높아서, 지인에게 대출을 받고 (원금2500만원) 저리로 매달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채무계약서 같은거로?
아니면 개인채무로 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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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 관련성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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