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제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높아서, 지인에게 대출을 받고 (원금2500만원) 저리로 매달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요? 채무계약서 같은거로?
아니면 개인채무로 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 관련성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