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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도파워풀한사슴벌레

미래도파워풀한사슴벌레

LH 전세임대 내년 4월 만기입니다.

제가 만기전에 이사를 갈려고 모든 서류 부동산 세입자를 다 구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권리분석이 금액에 안 맞는다면서 일이 꼬였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기돼서 나가는거 상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4월만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정상적으로 퇴거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본래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계약은 만기해지되게 됩니다. 물론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더라도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퇴거의사 및 재계약 거절의사는 한번더 의사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살고 2년 계약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2년만기 4월이라면 만기 2~6개월전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시고

    계약만료일날 계약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기관과 임대인께 다시 얘기해서 만기까지 살겠다고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까지는 살수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