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전세임대 내년 4월 만기입니다.
제가 만기전에 이사를 갈려고 모든 서류 부동산 세입자를 다 구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권리분석이 금액에 안 맞는다면서 일이 꼬였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기돼서 나가는거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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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기전에 이사를 갈려고 모든 서류 부동산 세입자를 다 구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권리분석이 금액에 안 맞는다면서 일이 꼬였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기돼서 나가는거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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