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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독수리18
힘센독수리1820.12.07

프리랜서 수입으로 인한 세금 관련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어 수익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매월 수익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올때가 있는데 이렇게 변동이 많은 경우, 세금을 더 내는건가요? 수익이 일정하다면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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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수입으로 인한 세금의 경우, 매월 3.3% 원천징수 후 지급을 받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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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므로 연내의 변동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단위로 수입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수입이 일정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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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월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연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수익의 월별 편차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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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년간의 총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동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에서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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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월 별 수익차에 따라 변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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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총 수입이 중요한 것이지, 월별 편차가 크다고 하여 세금을 더 낸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총액으로 작성되니 확인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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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약정된 세전금액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지급자가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계장부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며, 원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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