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말씀하신 것 처럼 어느 한 곳에 속하여 근로자의 위치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