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이 뒤죽박죽이며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가가 되는 것인가요? 모든 금액을 더해서 세금이 부과되나요?아니면 그때그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단 지급받을때 3.3%를 원천징수하고 받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뗴인 세금보다 내가 냈어야할 세금이 더 크면 추가납부를 하고,
이미 낸게 더 크면 환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1년간의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이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인소득세는 1월~12월 1년에 걸쳐 발생한 수입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발생한 소득과 필요경비를 누적해서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