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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고양이115
용감한고양이11523.01.05

주차장에서 넘어진분의 보험처리의 주체는

1.아파트에 부속된 근린생활 상가 관리소장입니다.

2.상가자체는 각 세대주들이 등기를 했지만 주차장은 활당된 주차면수만 사용을 하였는데 주민이 자기집 현관을 나와서 아파트 주창장을 걸어가다가 상가에게 활당된 주차장을 지나 가다가 넘어진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이 통으로 되어있음)

지하주차장이지만 주 도로로 바로진입이 가능한 주차장이구요

그날 밖에는 눈이 왔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이다 보니 눈이 직접 내려않지는 안지만 바람에 날려 조금 있었다고합니다(미 확인)

CCTV상에는 보이지도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바로옆에

있는데도 왜 주차장을가로 질러갔는지

그 주차장에 소유권은 아파트로 되어있고요 상가에서는 주차장만 이용하고있어요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상가 보험으로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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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상가에서 넘어졌다면 상가의 배상책임보험으로 간주해야합니다.상가의 눈을 쓸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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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에 할당된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이니,

    주차장영업배상책임 보험에서 가능 합니다.

    그런데 사고영상이 없어서 좀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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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기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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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서 넘어진분의 보험처리의 주체는

    => 주체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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