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넘어진분의 보험처리의 주체는
1.아파트에 부속된 근린생활 상가 관리소장입니다.
2.상가자체는 각 세대주들이 등기를 했지만 주차장은 활당된 주차면수만 사용을 하였는데 주민이 자기집 현관을 나와서 아파트 주창장을 걸어가다가 상가에게 활당된 주차장을 지나 가다가 넘어진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이 통으로 되어있음)
지하주차장이지만 주 도로로 바로진입이 가능한 주차장이구요
그날 밖에는 눈이 왔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이다 보니 눈이 직접 내려않지는 안지만 바람에 날려 조금 있었다고합니다(미 확인)
CCTV상에는 보이지도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바로옆에
있는데도 왜 주차장을가로 질러갔는지
그 주차장에 소유권은 아파트로 되어있고요 상가에서는 주차장만 이용하고있어요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상가 보험으로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상가에서 넘어졌다면 상가의 배상책임보험으로 간주해야합니다.상가의 눈을 쓸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에 할당된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이니,
주차장영업배상책임 보험에서 가능 합니다.
그런데 사고영상이 없어서 좀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기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에서 넘어진분의 보험처리의 주체는
=> 주체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설물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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