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가 S자여서 항상 사고날까바 천천히내려가서 입구앞에서 멈췄다가 차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입구앞에 입주자가 주차를해놨는데 그사이를 지나가다 살짝 박았습니다
이럴땐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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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였는지, 어떤 위치에 주차하여 사고를 유발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차량 통행의 방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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