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넘어져서 팔부러짐 보상해줘야하나요?
1층상가고 2층부터는 주거공간인데 상가이용하시는분이 주차를 하시다 눈을 치우려고 주거공간입구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셨다는데요 건물보험으로 배상해줄수있냐고 물어보셔서요 배상해줘야하나요?
눈은 주차장 반은 치워놨었고 현관 입구랑 상가 바로앞 1미터는 위에 지붕이 있어서 눈이 쌓여있지 않았어요 아마 바로앞에 도로에 들어가려고 도로랑 주차장 경계에 눈 치우려고 저희 현관안에 있는 삽을 가지러 들어오시려다 그런거같은데 배상해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