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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아나콘다226
유망한아나콘다22621.11.17

음식점주차장 줄에 걸려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밤에 음식점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앞이빨 하나가 부서지고 다른하나는 금아갔습니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 주차장이 담벼락으로도있는게아니고 도로랑 연결된 골목?쪽으로 들어가면 바로있는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옆건물과 주차장이 연결되있드라구요 그걸 음식점 주인이 자기네 주차장이 자기땅이니 다른사람들 주차못하게한다고 선을 만든다는게 벽이나 펜스를 설치한게아닌 그렇게 두껍지도않은 쇠사슬 줄로 쳐놔서 밤에 안보여서 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주인과통화해보니 내땅 주차장에 맘대로 와서 넘어졌는데 왜내가 보상을해야하냐 거긴 길이아니다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도로랑연결된 골목이 2군데나 뚫려있으며 길이아니라는 표시하는 펜스나 벽이있던것도아니고 밤되면 잘보이지도않는 쇠사슬 하나쳐놓고 다친사람잘못이라는데 이건 보상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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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작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의 줄을 설치해두어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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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의 측에 과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음식점 측의 설치상의 하자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관련 손해가 치료비 상당에 지날 것이라면 실익 여부를 따져 보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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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 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 장소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유지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을 해서는 안되는 곳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주차장의 시설물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과실 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장소 및 넘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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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차장에 관리인원이 있고, 해당 음식점에서 고객에서 해당 주차장 이용을 권하는 것이라는 등 관리의무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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