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있고, 재산세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과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를 한
이후에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출력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지방의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출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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