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이 그 입력대상이 되며, 그 중 매입세액불공제되는 카드, 현금
영수증은 입력하지 않고, 현금매출은 매출중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고 각 증빙구분란에 입력을 해서 업종별
부가율과 세율을 감안하면 계산이 되며, 홈택스에서도 신고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