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레시피도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새들러하우스 크로플케이크 내용을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크로플에 생크림을 올리거나 초코를 올리는 등
크로플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로플 모양이나 레시피 등
거의 비슷한데 이러한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유튜브나 요리 블로그에 요리레시피 등이 공개되어 있 잖아요. 누구나 맛있게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런 레시피 등으로 음식점을 열었어요.
그런 것도 누군가 레시피는 본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뭔가 특별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들러하우스 크로플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크로플을 겹쳐서 올리고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를 올린것 뿐인데
이런것들은 누구나 생각하면 할 수 있을것 같은 레시피인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