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레시피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리 레시피도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새들러하우스 크로플케이크 내용을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크로플에 생크림을 올리거나 초코를 올리는 등
크로플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로플 모양이나 레시피 등
거의 비슷한데 이러한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유튜브나 요리 블로그에 요리레시피 등이 공개되어 있 잖아요. 누구나 맛있게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런 레시피 등으로 음식점을 열었어요.
그런 것도 누군가 레시피는 본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뭔가 특별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들러하우스 크로플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크로플을 겹쳐서 올리고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를 올린것 뿐인데
이런것들은 누구나 생각하면 할 수 있을것 같은 레시피인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음식이나 요리의 경우에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방법·제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물건 발명은 물품과 물질 발명으로 나뉘는데, 음식물 자체는 물건 발명(물질 또는 물품)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일명 레시피(recipe)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방법·제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물건 발명은 물품과 물질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는 물건 발명(물질 또는 물품)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일명 레시피(recipe)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식물도 그 자체나 레시피인 제조방법이 종래에 공지된 것이 아니고 진보한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수 있고 특허등록된 음식이나 그 레시피는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보호범위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법적 분쟁등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명세서 내 레시피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해당 업계에 일하는 이가 그 레시피를 보고 동일한 완성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 심사관이 가장 유의깊게 보는 것은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레시피가 선행기술이나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면 특허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이라면 당연히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의 경우에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음식에 조합된 식재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특허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할수록 기존의 음식과는 차별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식재료의 조합 비율에 특징이 있거나 식재료를 조합하는 방법이 특이한 경우에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레시피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등록은 할 수 있는데, 기존 레시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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