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 아파트 상가를 구매하였습니다.
다른사람이 분양받는 상가를 웃돈을 주고 재구매 하였늡니다
상가건물가격은 부가세 있다고 하던데
그럼 총구매금액의 50%를 건물 가격으로 책정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세 10%로 계산하는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부분과 아파트 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구입할 경우 전체 매수가액을 면적가액 비율로 아파트분과 상가분을 구분합니다. 상가분에 해당되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아파트는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분양받는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이 나누어져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상거래상 계약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상거래상 가액으로 계약서에 명시 시 그가액을 인정하나,
그 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금액의 30%이상 벗어난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금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웃돈주고 구입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진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 거래라면 총구매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발라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경우 총매매가액중 건물은 부가세대상 토지는 부가세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가의 기준시가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한 비율을 총매매대금을 곱해서 건물과 토지분을 각각 산출하여 건물분은 부가세 토지분은 부가세제외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