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 아파트 상가를 구매하였습니다.
다른사람이 분양받는 상가를 웃돈을 주고 재구매 하였늡니다
상가건물가격은 부가세 있다고 하던데
그럼 총구매금액의 50%를 건물 가격으로 책정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세 10%로 계산하는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