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으로 운영하려고 스튜디오 오픈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인분 사무실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 샵인샵으로 사진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간임대에 대해서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서류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특히, 샵인샵의 경우에는 내부의 독립된 공간에 별도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서 없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