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없이 사실혼 약 10년
현재 아이가 두명. 중학생 1. 고등학생 1
집경매처분후
약3억의 부채처리문제로
10원도 없이 타지와서
신용회복위원회 진행하며
혼자 부채처리하였고
경제문제로 직접 아이들 케어가 불가하여
아이들은 약 7년간 처가에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180벌면서 150 보내기도 하고
실업 또는 부상으로 인해 못보내기도 한 상황입니다
아이엄마에게 소장을 받은지 약 2주정도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처리한 부채는 신경도 안쓰고
본인이 받아야 할 양육비 약1억원에 대해
청구소송과
이 시점이후 양육비 매달160씩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를 처리하거나 기존에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을 입증하시어 항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가 2명이더라도 부모의 수입이나 자산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기 때문에 매달 160만원을 청구한 것은 과도해 보이므로 이 부분도 다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개별 항변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혼 사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