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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보석새272
머쓱한보석새27221.09.29

양육비 소송 할수있나요????????

저는 7살6살4살아들을 키우는 기초 의료 수급자 아버지입니다 2018년12월23일 애기 엄마가 집을 나가서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신고일이 2019년1월8일입니다 양육권 친권 제가 다 받아구요 합의인혼때 양육비 일인당20만원으로 합의했구요 근데 지금동안 양육비는 띄엄띄엄 제생각으로 한6개월 받은거 같습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커가고 생활도 너무 힘들어지고 양육비를 주라고해도 알겠다 말뿐입니다 지금 애기엄마가 개인회생중이고 일도 일당으로 일을한다고 듣었어요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랑 계속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너무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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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전배우자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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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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