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주고 못받은돈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해주고 수금을 못하고있습니다.
수차례 독촉을하고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통화도 하였읍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그동안의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용들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해주고 수금을 못하고있습니다.
수차례 독촉을하고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통화도 하였읍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그동안의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용들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공사대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사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서류로 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도 효력있는 정식 계약으로 모두 유효하므로 당연히 약속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쪽이 나몰라라 하는 등의 태도로 나올 경우 결국 이는 법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입증의 문제입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체결 사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용역을 제공한 사실(실제 공사를 해 준 사실)
공사대금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과 같은 요건사실을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화내용, 문자내용, 실제 공사를 해 준 증거자료 등 여러가지 간접 사실들을 바탕으로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사대금 등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적인 구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부 자료를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소송의 가능성이나 혹은 소송 전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제도의 이용이 가능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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