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쳐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공단에서 요양승인이 결정되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특히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요양에 필요한 사항들은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요양과 관련된 사항을 대부분 모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공단에서 요양승인이 결정되었으면 사업주는 산재발생신고를 하면 되고 그 외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이 접수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류를 보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특별히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처리하며 문의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 사실을 확인하는데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요양기간이 승인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공단에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이 결정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