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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부어거
프랭크부어거23.09.14

산재보험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쳐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공단에서 요양승인이 결정되었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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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특히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요양에 필요한 사항들은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요양과 관련된 사항을 대부분 모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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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공단에서 요양승인이 결정되었으면 사업주는 산재발생신고를 하면 되고 그 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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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이 접수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류를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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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특별히 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처리하며 문의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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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 사실을 확인하는데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요양기간이 승인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공단에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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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이 결정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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