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쩜삼에서 수수료를 결제하고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프리랜서 사업자도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소득신고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1,000만원 내외의 소득이 아니라면 환급세액이 아니라 추가 납부세액 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며 무조건 환급세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현재 기준으로 2015년 소득부터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