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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7

프리랜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몇번 했었습니다.

대략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되는걸까요?

얼마 이상 벌었을경우 신고를 해야되는지,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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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4.03.17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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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의 조건은 없습니다.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보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꼭 확인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간단히 ARS로 끝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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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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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3.3 프리랜서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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