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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하늘소195
얄쌍한하늘소19524.03.17

프리랜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몇번 했었습니다.

대략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되는걸까요?

얼마 이상 벌었을경우 신고를 해야되는지,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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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의 조건은 없습니다.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보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꼭 확인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간단히 ARS로 끝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3.3 프리랜서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