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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둘기150
굉장한비둘기15021.01.06

프리랜서 세금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한 3~4년 일했는데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그동안 안했는데 2020년에는 알아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전화로 신고를 하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모르고 지나간 것들도 늦게 나마 신고를 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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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환급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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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기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더라도 환급이 가능 한 것 입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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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인데, 소득세는 무조건 그 다음해 5월말일이 신고기한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면 2015년 귀속 종합소득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신고기한이 2016년 5월 31일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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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다음년도 5월입니다.

    그동안 ARS로 간편신고 하신걸로 추측됩니다.

    신고를 모르고 지나가신 것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계산을 해봐야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든 하실 수 있지만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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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 가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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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하신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그 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계산하시고, 이전에 원천징수되었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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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기한을 지나서 스스로 하는 신고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에서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미 지난 종합소득세도 지금 신고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가산세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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