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갱신청구권사용한 재계약, 묵시적갱신이 아닌 일반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지는 합의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중도해지 된다면 일정을 확정하여 은행에 통보하여 중도상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입금을 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기만 한다면 임차인과 은행 사이의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은 은행으로 대출받을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
먼저 은행에 전세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로 전세대출 중도상환 가능한지와 중도 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협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