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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침팬지4
든든한침팬지4
22.04.02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제가 편의점에서 4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중 30분은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시간 30분 모두 제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데 이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4시간 30분을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위 사진의 내용처럼 4시간 일한 후 퇴근해도 4시간 30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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