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4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중 30분은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시간 30분 모두 제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데 이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4시간 30분을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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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으로 교대해주거나, 문을 닫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