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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침팬지4
든든한침팬지422.04.02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제가 편의점에서 4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중 30분은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시간 30분 모두 제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데 이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4시간 30분을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위 사진의 내용처럼 4시간 일한 후 퇴근해도 4시간 30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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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딱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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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혼자 근무하면서 편의점 매장 내에서 문을 연 상태로 근무했다면 사실상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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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4시간 30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에는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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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1. 2시간 근무 + 30분 휴식 + 2시간 근무

    2. 3시간 근무 + 30분 휴식 +1시간 근무

    위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연속적으로 근로하고 근로자가 퇴근할 경우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라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은 근무하는 4시간 30분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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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는 시간이 모두 휴게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이라면 편의점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기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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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형식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하에 있어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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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4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중 30분은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시간 30분 모두 제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데 이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4시간 30분을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

    네.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으로 교대해주거나, 문을 닫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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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 그 중간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시간 근무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4시간 근로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문을 닫고 질문자님께서 편의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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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손님 없는 시간이라고만 정하고,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고 실제로 일을 한다면 30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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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대기시간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에 대한 증명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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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작업을 시작할 있도록 기다리는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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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4시간 30분 모두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4시간 30분 모두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 중 손님이 오면 대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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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이므로 4시간 30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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