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04.16

허락없이 타인의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저술하되 출처를 밝히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나요?

근래에 물리적 재산 뿐 아니라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장치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자신의 논문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인용하여 저술을 하면 출처를 밝힐지라도 인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논문 인용은 일반 저작권과는 다소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학술적인 논문의 인용을 넘어

    표절, 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으나, 학술적 논문 작성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인용은 충분히 인정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각 논문 작성 주체의

    인용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등을 밝히지 않거나 그 내용을 대부분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