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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쏙독새175
금쪽같은쏙독새17522.08.14

게임 계정 거래 사기 질문드립니다

8월 13일 제가 판매자 A에게 15만원을 입금하여 A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대화는 오픈채팅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증거로는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실명, 입금내역, 대화내역, 판매당시 글이 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잘 받았으나 다음날인 오늘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자 판매자는 본인은 3대주이며 1대주에게 연락해본다 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 당일 계정에 로그인해본 결과 계정의 명의가 A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고 지금은 삭제했지만 원래 오픈채팅 프로필에 본인이 1대주라는 것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저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육안으로 보기만 했고 캡처등의 증거는 없는데 제 진술만으로 판매자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즉 판매자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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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정거래 사실 및 회수된 사정은 확인되므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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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없이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판매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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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계정을 양도하기로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증거,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다소 적기 때문에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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