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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저희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철강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씩 메이저 고객과의 회의.미팅을 하면서 듣기로는(참고로 저는 영업,수출팀이 아닙니다)

대외 국가로 수출을 할때 원료, 반제품, 제품 등에 대한 각 국가별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맞다면 왜 그렇게 적용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TV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TV부품이나 반제품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립하는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또한 맞는 얘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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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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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지구상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HS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HS코드라는 것은 일종의 상품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무역 거래상의 일관성 및 과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분류 체계입니다.

    말씀하신 철강의 원재료와 반제품 및 제품은 모두 재질별/가공별로 HS코드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HS코드들을 기준으로 관세율도 상이하며, 동일한 HS코드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도 자국 내의 산업 보호나 정책적인 목적 등의 사유로 국가별 관세율도 천지차이기 마련입니다.

    가공 단계별/국가별 관세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HS코드 6단위까지만 국제 공통이기에 6단위까지만 서술)

    1. 알루미늄 괴(HS코드 7601.20) / 한국: 1% 유럽 : 6%

    2. 알루미늄 판(HS코드 7606.92) / 한국 : 8% 유럽 : 7.5%

    3. 알루미늄 기타제품( HS코드 7616.99) / 한국 : 8% 유럽 : 6%

    이와 같이 HS코드별/국가별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품목별(HS코드별) 관세율이 상이하기에 일정 기업들은 가공 단계별로 관세율이 상이할 경우 관세율의 상대적 혜택을 위하여, 일정 생산/조립 등의 가공을 현지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 공장이나 위탁생산 업체가 있을 경우 그것이 관세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로는 자동차 수출시의 CKD 방식 수출입니다.

    CKD란 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제품을 의미합니다. 부품들을 그대로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CKD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CKD 방식이 자국의 산업 발전, 고용 증진, 기술력 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국은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율 측면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으며,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반조립수출의 경우, 완제품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제품 수출을 계획한다면 관세율 및 세제 혜택에서 이점을 갖게 되어 판매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료, 부품, 제품 보다 낮은 편입니다. (예: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완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대신 부품 단위로 분해하여 수출하기도 하는데, 이를 KD 방식이라고 합니다.

    KD 는 Knockdown의 약자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수출하여 현지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완성품을 수출하지 않고 부품 단위로 분해하는 것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완성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국 현지에서 조립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KD 방식은 CKD, SKD, DKD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방식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CKD : Complete Knockdown 의 약자로, 개별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 한 후 수출하여 수입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KD 방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SKD : Semi Knockdown의 약자로 일부는 조립된 상태로, 나머지는 개별 부품 단위로 분해하여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조립하는 방식

    - DKD : Disassembled Knockdown의 약자로 제품을 큰 덩어리로 분해 후 수출하여 현지에서 단순 조립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현지에서 단순 조립만 거치면 된다는 장점 보유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327066793

    다만, 완제품의 세율이 원료, 반제품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제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재 및 부품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UR협상과 WTO의 정보기술협정(ITA, 1997년) 등 국제협상에 따른 완제품 무세화로 인하여 철강, IT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역관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실제 자동차 수출의 경우 아세안 10개국에 수출할때 CKD(분해차량)을 수출할때와 완성차 수출할때의 관세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DKD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 부가세 / 특별소비세를 모두 50% 감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이러한 관세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자국내 완성차 조립라인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완성차를 생산할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해당 국가 내에서 조립라인이라도 설치하여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철강의 경우에도 가공공정에서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하고, 아울러 원재료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가공도에 따라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이루어질 수록 뒤로 번호가 뒤로 밀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 살아있는소 (제1류) -> 신선한 쇠고기(제2류) -> 구워진 소고기(제16류)

    또한 이러한 체계를 활용하여 각 국가들은 물품별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 가공공업의 활성화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에는 낮은 관세를, 반제품에는 중간의 관세를,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더 낮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