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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5.17

국산제품 역수입은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티비를 비롯해서 국산가전제품 대부분이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것보다 해외에서 역수입하는게 더 싸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국산 가전제품을 역수입할 경우에 관세는 어느정도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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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관세는 가전제품 종류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관세율이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가 0%인 물품도 있습니다.

    다만, 가전제품의 종류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관세율은 해당 물품의 HS CODE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고로 TV와 같은 전자제품을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모델별 각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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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품목 정보에 따라 관세율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TV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0%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경우 보통 8%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레인지, 식기 건조기, 세탁기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기본 관세율 8%, 부가세 10%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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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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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TV 등 가전제품을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하는 이유는 내수용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외국으로 수출한 가격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가전제품을 다시 국내로 역수입하는데 따른 운임 등 제반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 포함하더라도 이를 다시 국내에 판매할 경우 일정부분 마진이 남기 때문에 역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 등은 외국물품을 국내에 수입시 품목분류 HSK 10단위별로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 등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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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역직구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된 경우에는 관세법 상 외국물품이기에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러한 경우 TV는 아래와 같이 8525.50-2000로 분류되며, WTO협정관세(C): 0%에 따라 관세는 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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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가 아닌 WTO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어 관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부가세가 10% 부과되고 있습니다.

    역수입시 더 싸다고 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한국에 없는 모델을 구매가능하거나, 가격정책이 달라 물품운송비 및 수입부가세까지 고려하더라도 국내구매가보다 저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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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가전제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가전제품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 TV라고 한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TV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까지 추가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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